상표침해에 대한 시정조치요구 및 법적조치 예고
차딱 상표권자인 (주)아이로드입니다.
귀사는 차딱 제품을 취급하지 않으면서 당사의 등록상표인 차딱을
네이버 광고에 사용하고 있습니다.
이는 명백한 상표권 침해사례에 해당합니다.
모든 증거는 캡처하였고 즉시 지식재산권 침해로 귀사를 형사고소 할 수 있으나,
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를 삭제할 수 있는 하루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.
삭제조치 후 010-3029-0777로 연락바랍니다.
만약 조치가 없을 경우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민형사상의 조치를 하겠습니다.
-(주) 아이로드 대표이사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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